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가입기간: 5년납입금액: 1천 원~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가구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 신청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12가지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