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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가입기간: 5년
납입금액: 1천 원~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인정
가구원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가입 및 심사절차 -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가능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가입 시 유의사항

일시납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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