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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가입기간: 5년

    납입금액: 1천 원~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인정

                  가구원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가능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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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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