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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가구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 신청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단,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22년 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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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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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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