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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가구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 신청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단,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22년 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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