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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12가지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Q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 연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Q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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