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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4월 12일(금)부터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기존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폐지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 2024. 4. 12 ~ 2025.2. 25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거주지의 행정복지 센터 방문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 34 세의 무주택 청년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함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초생활제도 준용)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월세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되나,

    사업시행기간 내 (24.3~26.12) 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중복제외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 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의 행정복지 센터에서 가능하다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신규 희망자는 24. 4. 12 ~ 25. 2. 25까지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예) 24.6 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재산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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