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청약에 당첨되면 2.2 % 낮은 금리 주택담보대출 가능 |
청년 내 집마련 주거지원 3단계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함
- 가입대상: 만 19~34세 무주택자
- 연소득 :기존 35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완화
- 금리 : 4.3% → 4.5% 상향
- 남부한도 : 기존 월 50만 → 100 만원 상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기준과 무주택요건등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하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청약당첨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을 시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용 가능하다
- 청년주택드림 대출 : 최저 2.2%(소득, 만기별차등) ,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가능
- 대출자격: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은 연소득 7000만 이하, 기혼 1억 이하(부부합산)
- 대출금리: 최저 연 2.2%. (연소득 8500만~1억: 연 3.6%)
- 대상: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 결혼, 출산에 따라 금리 추가혜택 지원
- 대출이용 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금리 혜택
- 결혼 시 0.1% p , 최초출산 시 0.5% p , 추가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금리 혜택
- 단 대출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
예) 전용면적 60㎡ 분양가 3억 4000만 원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
최저우대금리 1.5% 추가 시 월 76만 원으로 상환액 하향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반응형
'청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모성보호 제도' 알아보자 (0) | 2023.12.06 |
|---|---|
|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0) | 2023.12.06 |
| '청년도약계좌' 를 아시나요? < Q&A 궁금증 12가지> (0) | 2023.12.05 |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1.22 ~12.27) (0) | 2023.12.04 |
| [Q&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궁금증 7가지 (0) | 2023.12.02 |
|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두세요 (0) | 2023.12.01 |
| 수험생을 위한 문화 생활 혜택/ 수험생 할인 (0) | 2023.11.17 |
| 청년 무료 국가 건강검진 (만 20세~39세) (0)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