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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청약에 당첨되면 2.2 % 낮은 금리 주택담보대출 가능

     

     

    청년 내 집마련  주거지원   3단계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함
    • 가입대상: 만 19~34세 무주택자
    • 연소득 :기존 35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완화
    • 금리 : 4.3%  → 4.5% 상향
    • 남부한도 : 기존 월 50만  → 100 만원 상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기준과 무주택요건등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하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청약당첨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을 시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용 가능하다
    • 청년주택드림 대출 : 최저 2.2%(소득, 만기별차등) ,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가능
    • 대출자격: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은 연소득 7000만 이하, 기혼 1억 이하(부부합산)
    • 대출금리: 최저 연 2.2%. (연소득 8500만~1억: 연 3.6%)
    • 대상: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 결혼, 출산에 따라 금리 추가혜택 지원

    • 대출이용 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금리 혜택
    • 결혼 시 0.1% p , 최초출산 시 0.5% p , 추가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금리 혜택
    • 단 대출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

    예) 전용면적 60㎡ 분양가 3억 4000만 원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

         최저우대금리 1.5% 추가 시 월 76만 원으로 상환액 하향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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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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