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홀로 가계를 책임지는 1인가구들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법개정안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범위 - 연 300 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기한- 2024년~2025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우대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소득공제 한도 300만 ~ 1800만 내년부터 600만~ 2000만 소득공제 자격 1가구 무주택 또는 1 주택 소유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세대주 대출만 해당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현행 ..
정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낙수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 2023세법개정안' 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 억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 출산, 양육등 민생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서민, 중산층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부 합산 결혼자금 최대 3억원 까지 증여세 면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원을 공제 현행 5000 만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1억 원 추가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디딤돌대출등 혜택 강화정책을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 현재 2.1% ▷ 2. 8% 인상 (2600만 명 혜택예상) ▶청약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 0.5% 로 확대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 300만 원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 신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과 배우자 2년(3점)을 인정해 10점을 준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통장 만점은 84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약통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신한카드와 제휴해 최고 연 10.5%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우체국 신한 우정적금'을 8월 1일부터 판매 시작했습니다 ▶최고 연 10.15%(우대금리 포함 시 , 세전) ▶월 30만 원까지 납입가능 ▶납입기간 12개월 ▶행사기간 2023년 8월 1일~11월 30일 ▶가입대상 개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9세 이상) *기존 우정적금(2022년 진행)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한카드 특별리워드 조건 (+7%) 1. 신한카드 온라인채널(이벤트페이지, 신한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대상카드를 보유한 고객 2. 이벤트 응모월 직전 6개월간 신한카드(신용) 이용/탈회 이력이 없는 고객 3. 대상카드로 적금 가입월 + 1개월 동안 15만 원이상, 적금 가입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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