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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홀로 가계를 책임지는 1인가구들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법개정안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범위 - 연 300 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기한- 2024년~2025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우대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소득공제 한도 300만 ~ 1800만
내년부터 600만~ 2000만
소득공제 자격
1가구 무주택 또는 1 주택 소유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세대주 대출만 해당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현행 1000 만원이하 15% , 1000 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내년부터 3000 만원 초과 40% 공제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확대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부가세 면제된다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등 질병 100 여개를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12%, 5500 만원 이하시 15% 를 각각 적용받는다
또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 연극 소득에 저율(3~5%)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것을 말한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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