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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디딤돌대출등 혜택 강화정책을 밝혔다

| 청약저축 |
▶금리 현재 2.1% ▷ 2. 8% 인상 (2600만 명 혜택예상)
▶청약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 0.5% 로 확대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 300만 원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 신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과 배우자 2년(3점)을 인정해 10점을 준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통장 만점은 84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만점 17점)내에서 점수가 부족한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 :현행 2년 ▷ 5년 확대
인정총액 : 240만 원 ▷ 600만 원 상향





| 디딤돌 대출 |
▶ 금리 현행 2.15~3.0% ▷ 2.45~3.3% 인상
| 버팀목 대출 |
▶금리 현행 1.8~2.4 % ▷ 2.1~2.7% 인상
※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행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335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 044-215-8593)
금융세제과 (044-215-4474)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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