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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낙수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 2023세법개정안' 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 억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 출산, 양육등 민생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서민, 중산층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법개정안

     

    ◆ 부부 합산 결혼자금 최대 3억원 까지 증여세 면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원을 공제

    현행 5000 만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부모로부터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시 최고 1억 5000 만원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만약 양가부모로부터 받는다면 총 3억원 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셈이다

     

     

    ◆ 연소득 7000 만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 만원 미만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내년부터 부부합산 총 급여액 7000 만원으로 대폭  확대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 100 만원

     

    ◆ 소득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 만원 소득공제

    - 현행은 총 급여 7000 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30%를 초과 비용에 15% 세액공제

    -내년부터 고액연봉자라도 최대 200 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영유아 치료비 전액 공제

    1년에 700 만원까지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이다

     

    ◆ 기부 3000 만원 이상은 40% 공제

    내년부터 한해동안 3000 만원이 넘는 기부금 내면 40% 높은 세액공제율을 받는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제는 기부금 1000 만원 이하면 15%를 ,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원에서 8만 원으로 높인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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