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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낙수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 2023세법개정안' 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 억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 출산, 양육등 민생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서민, 중산층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부 합산 결혼자금 최대 3억원 까지 증여세 면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원을 공제
현행 5000 만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부모로부터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시 최고 1억 5000 만원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만약 양가부모로부터 받는다면 총 3억원 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셈이다

◆ 연소득 7000 만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 만원 미만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내년부터 부부합산 총 급여액 7000 만원으로 대폭 확대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 100 만원
◆ 소득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 만원 소득공제
- 현행은 총 급여 7000 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30%를 초과 비용에 15% 세액공제
-내년부터 고액연봉자라도 최대 200 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영유아 치료비 전액 공제
1년에 700 만원까지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이다
◆ 기부 3000 만원 이상은 40% 공제
내년부터 한해동안 3000 만원이 넘는 기부금 내면 40% 높은 세액공제율을 받는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제는 기부금 1000 만원 이하면 15%를 ,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원에서 8만 원으로 높인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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