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낙수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 2023세법개정안' 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 억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 출산, 양육등 민생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서민, 중산층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부 합산 결혼자금 최대 3억원 까지 증여세 면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원을 공제 현행 5000 만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1억 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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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0.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