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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지원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4월 12일(금)부터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기존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폐지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 2024. 4. 12 ~ 2025.2. 25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거주지의 행정복지 센터 방문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 34 세의 무주택 청년 소득. 재산요건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구분청년가구원가구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재산가액1.22억원 이하4.7..

청년정책 2024. 5.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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