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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가구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 신청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청년정책 2023. 12. 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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